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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학교 아이디들에게 희망을 주는 고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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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대체강사

  • 본 게시판은 교원대체강사(시간·종일제강사)의 채용업무를 원활하게 하기위해 인력풀을 등록하고 관리하는 공간입니다.

    교원대체강사(시간·종일제강사) 인력풀 등재를 희망하시는 분은 희망지역 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누리집에 인력풀 신청을 해주시고

    7일 이내에 제반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풀신청하기 인력풀 신청확인

※ 인력풀 신청을 위한 로그인 방법

① 기존 지원청 및 학교누리집 가입자는 사용중인 계정으로 로그인

② [비회원]으로 로그인

③ 회원가입을 원할 경우 [회원구분]을 [일반]으로 선택하여 가입 후 로그인

안내 사항

안내 사항
등록 자격

- 만70세(등록기간 중 만70세에 도달)의 교원자격증 소지자

- 명예퇴직자 가능

※ 기존 '기간제교사 인력풀 등록자'는 등록 불가

등록 방법

- 1순위 희망지역 학교지원센터(팀) 누리집에 직접 온라인 신청 및 서류 제출(온라인 신청 후 7일 이내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수정 및 추가사항은 방문 또는 우편으로 변경 요청

등록 유효기간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효기한은 적용하지 않으며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인력풀 삭제 및 등록서류 폐기

- 등록 상한 연령에 도달한 경우 인력풀에서 삭제하고, 등록서류는 폐기 처리

-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인력풀 삭제 요청을 할 경우 인력풀에서 삭제하고, 등록서류는 폐기 처리

등록 제한 : 다음에 해당되는 자

- (채용의 제한)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3 1항

- (결격사유)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4,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5항 및 제6항

- (임명의 제한) 『사립학교법』제54조의3 제5항 및 제6항

-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아동,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등) 제1항에 해당하는 자

- 언론보도, 민원야기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 기타 관계법령에 따라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 제출서류를 위·변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자

- 기간제교사 인력풀에 등록된 자

- 지역제한: 없음

교원대체강사인력풀 등록서류

교원대체강사인력풀 등록서류
제출서류 서식 비 고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다운로드  
인력풀 유의사항 확인서 다운로드  
교원자격증 사본  
기본증명서(상세)    

교원대체강사인력풀 정보 정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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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또는 삭제 교원대체강사인력풀 정정신청서 다운로드 방문, 우편제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