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욕구와 충족 및 이해관계조정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책 추진과정의 투명한공개를 통한 국민의 신뢰와 적극적인 협조 획득 가능
청구권자와대상정보
청구권자
1) 모든 국민은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2)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 범위
①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거주하거나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②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법인 또는 단체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도면,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업무처리절차

| - 청구대상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 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 - 제출방법 : 인터넷 (정보공개시스템 활용 또는 원주교육지원청 정보공개청구 활용), 직접방문, 구술, 우편, 팩스 등
- ※ 단, 구술의 경우 담당공무원 등의 면전에서 진술해야함
- -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정보 내용 및 공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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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 기록, 접수증 교부
- ※단,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않을 수 있음
-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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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 결정
- -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10일 연장 가능, 연장사실 및 연장사유 통지
- 공개대상정보가 제 3자와 관련 있는 경우 제 3자에게 통지하고, 필요 시 제3자의 의견 청취 (제 3자는 통지받은 날 부터 3일 이내에 자신 관련 정보의 비공개 요청가능)
- 정보공개심의회심의사항
- -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이의신청
- - 그 밖의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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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공개ㆍ비공개ㆍ부분공개)결정통지서] 통지
- 통지내용
- - 공개 결정시 : 공개일시(공개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공개방법, 공개장소등을 명시
- - 비공개 결정시 : 비공개 사유 및 불복방법ㆍ절차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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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구제절차
이의신청
이의신청권자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
이의신청기간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제3자의 경우에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이의신청방법
- 이의신청은「서면」으로합니다
.- 이의신청의 기재사항신청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와 연락처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내용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정보공개결정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이의신청결정 결과통지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7일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 에게 통지함.(단 부득이 한 사유시7일이내에 범위에서 연장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결정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청구인은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음.
행정소송
-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소송법 이 정하는 바에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정보공개책임관및 담당자
정보공개책임관및 담당자구분 | 직위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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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데이터제공책임관 | 행정과장 | 이완형 | 033-480-1402 |
정보공개담당자 | 기록연구사 | 김보민 | 033-480-14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