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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전편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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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전편입학

전(편)입학 절차

평준화지역(춘천,원주,강릉) 일반고등학교의 전편입절차는 해당 지역교육청에 문의 바람

가. 재학생의 전입학 절차

  • 1. 전출 상담 및 전출 확인(재적학교, 임의 절차) : 특정 형식 없음
  • 2. 전입학신청서 제출 : 하단에 서식 별첨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등 학교 요구자료 제출)
  • 3. 전입학동의 : 전입학동의서 발급을 생략하고 재적학교에 전(편)입학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4. 전입학서류 송부의뢰(전입희망교에서 재적학교로) : 전입편입재입복학생관리

      -전입생자료 등록 후 재적학교에 자료 요청

  • 5. 전출수속(원재적학교) : 전출관리-전출생자료 송부
  • 6. 전입학수속(전입학교) : 전입학교에서 전입생 학적 반영

나. 중퇴학생의 재(편)입학 절차

  • 1. 재입학 : 재입학 신청(재입학원서 제출, 원재적학교) →학교장의 허가(원재적학교)→재입학 수속
  • 2. 편입학 : 편입학 신청(편입학원서 제출, 편입학 지원학교)→학교장의 허가(편입학 지원학교)→편입학 수속

      편입학 수속은 재학생의 전입학절차3.~6. 절차에 준함

다. 귀국학생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편입학 절차

  • 편입학 신청→편입학 학교장 허가→편입학 수속(편입학 희망학교)

라. 학교폭력 가해자의 전입학 절차

  • 1. 자치위원회의 전학 조치에 따른 학교장의 요청 : 관련 서류 제출(서식9, 10 및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처분 사실 내용)

      ※ 타시도에서전입하는경우 : 원적교 소속 시.도교육청의 공문 및 관련 서류 요청

  • 2. 학교폭력전담부서 업무담당자 및 담당관 의견 첨부 : 전입학 학교배정
  • 3. 전입학교 배정 통보(전출입교)
  • 4. 이후 절차는 재학생의 전입학 절차와 동일하게 처리

전(편)입학 및 재입학 제출서류

가. 공통 기본서류

  • o 재.전.편입학 지원서 1부(서식1)
  • o 재학증명서 1부
  • o 학교생활기록부 원본 1부(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
  • o 학교생활기록부 각종 보조 증빙 자료

      (봉사활동 확인서, 병결확인서 사본, 각종 누가 기록부 등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 필요한 증빙자료)

  • o 건강기록부 원본
  • o 전가족, 전·현주소가 함께 등재된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미제출) 또는 전입신고확인서 1부

      - 교육환경 부적응 학생 및가정폭력피해자 제외

      - 부모가 불가피하게 함께 이전할 수 없는 경우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고등학교 전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 시행 계획 참조

나. 국가유공자 자녀

  • 국가유공자 교육비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다. 학교폭력 피해자 등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는 재학생 또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전입학

  • o 전.편입학 의뢰서(학교장) 1부
  • o 관련 증빙자료 (학생선도위원회 회의록, 상담기록부, 담임의견서 등) 1부
  • o 보호자 1인 및 학생의 동의서 1부

마. 동시행령 제 75조 해당자 해당 서류

  • 하단의 별지2(구비서류목록) 참조 [편입학 신청서(서식4), 국내 거주사실 확인서(서식5)]

바. 북한이탈주민 자녀

  • 북한 이탈 주민 자녀 확인서 1부, 학력인정 신청서(서식6) 1부

사. 수몰지역 이주 학생

  • 수몰지역 이주 대상자 증명서(확인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