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
구분 |
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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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편입학 |
제1호 해당자 |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외국에서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제2호가목) |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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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제2호나목) |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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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학생(제2호다목) |
외국인 학생(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말한다) |
|
외국인 학생(제2호다목) |
외국인 학생(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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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제3호)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군사 분계선 이남지역의 중학교에 편입하여 졸업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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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편입학 |
외국에서 수학한 학생 중 특례입학 대상자 자격 기준에 미달된 자 |
구분 |
산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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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 |
특정 국가에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하여 당해국가의 재외공관에 재외국민등록을 한 날로부터 재외국민의 등록이 만료된 날 까지의 거주기간(재외국민등록부등본상의체류기간) |
실체류기간 |
거주기간 내에서 당해국가에 실제 체류한 기간만을 합산한 기간(출입국사실증명서로 확인) |
재학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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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입학신청
희망학교 서류심사
해당학교 등록
기관명 |
관할구역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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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동해시, 강릉시, 삼척시, 태백시, 정선군, 속초시, 양양군, 고성군, 철원군 제외) |
T.033-244-7351F.033-244-7350 |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 고성출장소 |
고성터미널 남북왕래출입국심사전담 |
T.033-680-5100 |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 동해출장소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강릉시, 삼척시, 태백시, 정선군 |
T.033-535-5721 |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 속초출장소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양양군, 고성군 |
T.033-636-8613 |
해당자별/구비서류 |
제82조 제3항 |
제75조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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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제2호가목) |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제2호나목) |
외국인학생 (제2호 다목) |
북한이탈 주민의자녀 (제3호) |
일반 편입학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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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모두 외국인인학생 |
기타 외국인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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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학교 재학증명서 |
o |
o |
o |
o |
o |
대사관 또는 영사관 공증 |
|
외국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
o |
o |
o |
o |
o |
재학학년, 재학기간명시 대사관 또는 영사관 공증 |
|
국내최종학교 재학(졸업)증명서 |
(o) |
(o) |
(o) |
||||
여권사본 또는 출입국 사실증명서 |
o(부모,학생) |
o(부모,학생) |
o(학생) |
o(학생) |
o(학생) |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 발행 |
|
호적등본 |
o |
순수외국인은 호적등본에 해당하는 외국정부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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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
o |
o |
국내 거소 사실증명서 |
국내 거소 사실증명서 |
o |
재외동포자녀는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미제출) |
|
유치과학기술자, 교수요원의 정부초청 또는 추천서 사본 |
o |
주무부장관 발행 |
|||||
제3국 수학인정서 |
(o) |
||||||
국내거주사실확인서, 영주권사본 |
(o) |
재외동포 자녀에 한함 (별첨서식3) |
|||||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 등록필증 |
o(부모,학생) |
o |
(학생) |
거주지 동사무소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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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등록부등본 |
o |
(o) |
재외공관장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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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확인서 및 학력보증서 |
o |
해당기관장 확인 |
재외 한국학교장은
재적교로 전출동의요청 공문을 발송(FAX)
재적교의장은
재외 한국학교장에게 전출 승인공문을 팩스로 송부
재적교의장은
공문 원본과 전학서류 일체를 밀봉하여 학부모에게 전달
학부모는
밀봉된 서류를 재외 한국 학교장에게 제출
재외 한국학교장은
학부모에게 학교생활기록부,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의 서류를 발급
학부모는
발급받은 서류를 재외공간에 제출
재외공관장은
서류를 확인 후, 공증하여 학부모에게 전달
학부모는
귀국 후 전입할 학교에 제출